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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가 초래한 최대 고용위기에 1조4천억 투입…일자리 131만개 사수
작성자 이종욱 (ip:1.242.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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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14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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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9

코로나가 초래한 최대 고용위기에 1조4천억 투입…일자리 131만개 사수
4차 추경 18%가 고용예산…실업급여 2000억↑

고용유지지원금 2개월 추가 연장…24만명 지원
특고·프리랜서 70만명 고용안정지원금 5560억
가족돌봄휴가 연장…12만5천명 5~10일분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일자리 131만5000개를 지키기 위해 1조4,14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해고 대신 휴직을 유도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845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을 지원할 예산 5,560억원이 주를 이룬다.

실업급여는 2,000억원을 증액해 3만명에게 더 지급하며, 원격수업 장기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 12만5000명에게는 돌봄비용 5~10일분에 해당하는 563억원을 지원한다.

1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1조4145억원이 포함됐다. 4차 추경 전체 7조8000억원 중 17.9%를 차지한다.

◇24만 노동자 추가 해고 방지…특고·프리랜서 지원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일반업종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 또는 휴직할 경우 정부가 휴직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이 기존 180일(6개월)에서 240일(8개월)로 60일 연장된다.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8개는 지난달 24일 이미 60일을 연장한 상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차 추경안에 고용유지 지원인원 24만명을 더 지원하기 위한 4845억원의 증액안을 담았다. 올해 본예산은 351억원으로 2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였으나 2조1632억원(137만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대 161만명에게 2조6477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차 추경에서 5560억원을 확보해 올해 총 2조5774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기존에 지급받은 50만명에게는 1개월 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기업 채용 규모가 줄거나 연기돼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한다. 희망하는 청년은 취업상담이나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신기술·디지털 훈련도 제공한다.

4차 추경에서는 1025억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 청년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미혼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87만9500원)여야 한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는 2000억원을 증액해 3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한 만큼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당초 올해 본예산은 9조5000억원으로 137만명에게 지원할 예정이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12조9000억원(186만명)으로 증액된 바 있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총 13조1095억원의 구직급여를 189만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가 연장…돌봄비용 5일·한부모가정 10일 추가지원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한부모가정은 25일로 15일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과 인원도 늘릴 예정이다. 민간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코로나19로 만 8세 이하 아동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최대 5일 추가 지원하며,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을 더 지원한다.

이번 4차 추경으로 563억원을 확보해 12만5000명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1인당 최대 15일, 한부모가정은 최대 20일까지 1일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올해 2만명에 대한 간접 노무비도 추가 지원한다.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등 총 3만4000명분 노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연말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150억원으로 8000명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추경에서 236억원(1만4000명)으로 증액됐다. 4차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53억원이 늘어 총 389억원이 됐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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