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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코로나 민생지원·경제 정상화 뒷받침, 304건 법·제도 바뀐다
작성자 이종욱 (ip:1.234.1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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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1-03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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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코로나 민생지원·경제 정상화 뒷받침, 304건 법·제도 바뀐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39개 기관 정책 수록
내달 지자체·공동 도서관 1.2만부 배포…기재부 누리집 게재

새해에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확대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하고,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설명한다.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한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원 대상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는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한다. 1분기에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고, 해당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해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와 서민·중산층도 지원을 확대한다.

3월부터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초등 33만1000원, 중등 46만6000원, 고등 55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4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내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준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1년 한도에서 지원한다.

7월부터는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도 시범 지급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와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수소차충전소를 국·공유지에 구축할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도 최대 80%로 늘린다.

과적·적재불량으로 1년간 2회 적발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에서 3개월간 제외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한다.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도 현재 김포공항에서 김해, 청주 공항 등으로 확장한다.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위해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도입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한다.

의무복무 병사들에 대한 지원도 달라진다. 병 봉급을 올해 대비 11.1% 인상해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을 받게 된다. 전역 시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3분의 1을 추가 지원한다.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63만 명을 대상으로는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지원한다.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도 보다 강화된다.

이 책자는 1월초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 31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미리 공개해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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