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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국내 수급 영향은 제한적
작성자 이종욱 (ip:1.234.182.36)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2-05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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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비중 1% 수준…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작용 가능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합의했으나 국내 수급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 도입되는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1%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인 배럴당 70달러(약 9만1천원) 선보다 10달러(약 1만3천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일본·영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가 결정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이르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G7과 EU, 호주는 상한액을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가격 상한제 동참 요청에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석유 비중이 계속 줄었고 양도 많지 않아 수급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유업계에서는 예상한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정유업체의 국가별 원유 도입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 34.8%, 미국 16.3%, 아랍에미리트(UAE) 9.0%, 이라크 8.6%, 쿠웨이트 7.5% 순이었다. 반면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0.96%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월 5.53%에 달했던 러시아산 비중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5월 이후에는 1.0%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유통이 막히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가격 상한제 자체가 우리나라 수급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국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줄면 중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통해 물량을 공급하면 물량이 완전히 묶이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 상승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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